한나라당은 22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공개,신규 채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대책 특별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이강두 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제출된 법안은 5년 한시법으로 △안보·치안·소방·보건복지서비스·환경 도우미 등 공공분야 근무자의 채용 확대 △외국인고용 중소기업이 청년을 대체 고용할 경우 채용보조금(임금 50% 이상)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