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처리한 금액이 26조6천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은 결정세액중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자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세입금의 수납이 불가능해 징수결정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재경부가 16일 국회 재경위 김효석(金孝錫.민주) 김정부(金政夫.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6조2천609억원으로 2001년5조6천958억원보다 9.9% 증가했다. 특히 지난 98년 이후 5년간 총 불납결손액은 26조6천442억원으로 연평균 5조3천288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납결손 사유는 채무자의 무재산 및 사는 곳 불명 99.3%, 체납처분 중지 및 납세의무 면제 0.5%, 시효완성 0.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불납결손 처리된 미.체납자 가운데 258명(세액 716억원)이 1천주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김정부 의원은 밝혔다. 김효석 의원은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통해 특정인의 조세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는 세수감소와 함께 납세자간 불공평을 야기하고 결손처분에의한 부족된 세수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2002 재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서 지난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각각 22.7%와 28.0%로 집계한 뒤 "여기에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4.0%, 29.2%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