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이 확대된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시험연구와 교육훈련, 보건의료, 특별지방행정기관등 각 부처 산하 행정기관 중 책임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지난달 보건복지부 등 28개 부처에 의견을 내줄 것을 통보했다. 책임운영기관제는 행정기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관장을 공개채용하고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예산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해 조직운영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이번 책임운영기관 선정계획에 따라 현재 모두 20개 부처에서 산하 행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부처에서 낸 의견에는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기관이 포함돼 있는 만큼해당 부처와 협의해 책임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2000년 10개 기관, 2001년 13개 기관이 추가돼 현재 모두 23개 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기관장에게 인사와 예산, 조직분야 전반에 걸친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일반행정기관 보다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확대운영될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