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활동에 참여한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면제해주도록 전국 시.도에긴급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수해 예방복구 활동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연간 8시간 범위 내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또 피해 정도가 심한 제주도와 부산, 경남 등 남부 지역 시.군.구에대해서는 19일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제외,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