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직원들의 횡령.유용이나 금품수수등 금융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의 상당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2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의 은행과 보험, 증권 등 170개 금융기관에서 675명이 4천838억6천300만원을 횡령.유용하거나 38억6천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돼 금감원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들 금융사고를 보고받으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수재죄로 고발토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사고와 관련된 50개 금융기관은 대외공신력 하락등의 이유를 들어 전체 금융사고자의 27.1%인 183명(사고액 183억4천500만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고 금감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고발자 가운데 12명은 금융사고를 저지른 뒤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재취업했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각 금융기관에서 횡령.유용 또는 금품수수등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임.직원을 고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