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국가나 대학이 관리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9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실시한 `직무발명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실태' 감사에서 서울대학교 등 11개 국.공립대 교수 935명이 전공 분야에서 발명을 한 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3천88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3명은 146건의 산업재산권을 기업체에 팔아 31억1천900만원을 받거나 242만9천743주(액면가 45억7천721만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공립대 교수가 전공과 관련된 직무 발명을 하면 국가나 대학의 전담조직에서 이를 승계받아 산업재산권을 취득, 국유 또는 공유토록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 공직자와는 달리 국.공립대 교수에게는 자율성 보장과 연구 분위기 장려를 이유로 산업재산권의 개인명의 등록이 보편화 돼왔으나 앞으로는 원활한 산업체 기술보급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