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85명은 5일 한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자사용의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한자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자교육개발진흥원을 설치하는등 한자교육 지원과 교재개발.한자능력 검정등을 추진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접수하는 과정에 국회측이 "제정 또는 전문개정 법률은한글 전용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는 `국회 법률문서의 한글화 기준'을 내세워 접수불가 입장을 밝히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를 `국회의장 지침'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논란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