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계 별장인 청남대 54만평의 법적 소유권 이전 문제가 내년 이후에나 최종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청남대 소유권 이전과 관련, "청남대의 소유권 이전을위한 재경부와 충청북도 등 관계 기관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예산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논의 초기에는 100억여원으로 평가되는 청남대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바로 충북으로 무상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이전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데다 시가 매각을 규정한 국유재산법의 관련 조항이걸림돌로 작용해 충북도가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낙착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충북이 30억원 정도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특별교부금 등의 형식으로 충북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이 완납돼야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청남대의 완전한 법적 소유권 이전 문제는 매각대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대금이국고로 들어오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가와 지자체간의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 다른 데다 이미 이전 방침이 천명됐고 충북이 지금도 관리를 맡고 있으므로 실질적 소유권은 충북도가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해명했다. 청남대 소유권은 지난 3월 청와대가 충북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4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기념식이 열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원종 충북 지사간에 소유권 이양 합의서가 교환된 바 있다. 청남대는 4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충북도와 청원군은 재경부가추진 중인 '지역특화개발 특구'와 관련, 청남대 일대를 '청남대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