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는 29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리고, 선거연령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 특위안은 당무회의 또는 의원총회를 거쳐 내달중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정개특위는 선관위 개정의견과 각당의 의견을 토대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간, 의원간, 기성 정치인과 신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현행 지역구 의석수는 22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늘어나는 의석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기로 했으며, 지역구 선거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선거구는 1인2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토록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0%로 정해 홀수 순번은 여성에게 할애토록 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경선의 활성화를 위해 경선 불복자는 당해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지구당 위원장을 폐지하고 관리위원장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특위는 또 선거비용과 관련, 신용카드.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지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 현금지출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돼있는 선거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국외 부재자 우편투표제 도입 ▲재.보선일을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변경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연설회 전면폐지 ▲선거일전 120일부터(대선은 300일) 사전선거운동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시기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중앙 선관위 산하에 선거방송토론 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간전에 정책토론회를, 선거기간중에는 합동토론회를 주관토록 하는 한편, 선거기간중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조항을 개정해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까지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토록 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회 50만원 이상 지출및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카드 사용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금 출납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사용을 의무화했다. 후원금 또한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한 후원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단 100만원 미만의 경우 선관위에 신고토록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연간 3억이상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1% 내에서 정치자금 기탁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