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당초 지난달 23일 소위안을 마련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소위안 보다 1년 연장하고, 소송남발 방지책으로 피고기업이 원고가 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명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명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람에 이날 재심의하게 됐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 2조원 미만 기업은 2006년부터 적용할 바에야 차라리 17대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이 낫다"며 "특히 담보조항은 사실상 소액주주들한테 소송을 하지 말라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관계자도 "각종 소송에서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한 예가 거의 없다"며 "담보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