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로 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전ㆍ선물ㆍ향응수수 조항이 수정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8일 '행동강령 시행 3개월 평가'에 대한 브리핑에서 "공무원간 접대의 경우 3만원 기준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일반인과 공무원간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게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지난 7월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서 상당수 행정기관들이 자체 강령을 만들지 않고 부방위의 표준강령을 그대로 베끼는 등 무성의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전 수수가 제한되는 직무관련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세밀하고 △관용차 등 공용물 사용을 형식적으로 규제하며 △공무원 이권개입이나 알선ㆍ청탁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부방위는 또 부처 장ㆍ차관 등 행정기관장의 출퇴근에 한해 허용되는 '전용 차량'과 공무원 업무를 위한 '업무용 차량'의 사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2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백39개 행정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8월말까지 잘못된 규정내용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3백34개 기관에 내년부터 자체 강령을 제정ㆍ시행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