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