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을 경계하라.' 31일은 비회기(非會期)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여야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빗댄 말이다. 여야는 비판적인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동의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끝나고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31일은 회기에서 빠지게 된다. 정기국회가 12월 중순에야 종료된다는 점에서 올 연말까지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이날이 유일하다.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의원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포함해 여야 의원 3명이다. "별일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주류지만 검찰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여야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 의원은 비회기중 검찰에 체포, 구속됐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26일 "법적으로는 이날중 구속이 가능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