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주변비리 국정조사 및 김두관(金斗官) 행자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간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조속한 시일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근무제를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김두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여야가 주5일 근무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 원칙에 합의한데다 민주당이 29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주5일제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주변비리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계획서를 만들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민주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조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26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정 총무는 지역구 활동 및 외유를 들어 반대했고 당초 합의된 28일 본회의도 민주당 연찬회 일정을 들어 어렵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김 행자해임안을 보고하고 29일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 총무는 "한총련 학생들의 장갑차 시위는 행자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닌 만큼 해임안 보고 및 처리를 위한 26, 28일 본회의 소집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변비리 국조의 경우 대통령이 김문수(金文洙) 의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 만큼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