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고수한 데 반해 민주당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등 전날에 이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정부안에 한 글자라도 손을 대선 안되며 만약 민주당이 정부안 수정을 시도한다면 법안소위 참가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박혁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행시기 이외에는 손대면 안된다"며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당초보다 1년씩 늦춰 2004년 7월1일부터 2011년까지 6단계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 가운데 시행시기 외에도 휴가일수,임금보전 등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1개월당 1.5일씩 휴일을 주는 방안 등 노동계 주장 일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정부안은 지난해 7월까지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 내용보다 더 후퇴했다"며 "작년 노사간 합의를 너무 무시하면 안되고 근사치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소위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하자는 입장이어서 20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처리시기가 28일쯤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