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년 도입예정인 주민투표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별도의 주민투표관리위원에게맡기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공식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선관위는 최근 행자부의 주민투표법안가운데 투표관리 방식에 대해 반대 의견을담은 공한을 행자부에 보내 "주민투표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헌법에 배치될 뿐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수단으로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헌법 제114조는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는 선관위가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참여자의 범위만 다를 뿐 관리절차가 동일하므로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자부 안대로 단체장이 주민투표관리위원을 임명, 투표를 치른다면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선관위와 기능이 중복돼국가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들로부터 명분없는 부처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주민투표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될 경우 내년말부터 시행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