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2일 노사정 3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5일제 도입 협상을 재개하고 대합의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오는 14일까지를 협상시한으로 정한 노사정은 이날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쟁점인 연월차 휴일수와 임금보전 문제를 집중 조율했다. 노측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휴가일수를 18~27일로조정하고 생리휴가, 법정공휴일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 현행 122일(여성 134일)인 연간 휴가일수를 148일(여성 160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사측은 월차휴가를 폐지, 연차휴가를 15~22일로 조정하고 법정공휴일을 4일 감축하며 생리휴가를 폐지해 연간 휴가일수를 133일(여성 131일)로 하자고 맞섰다. 사측의 주장에 대해 노측은 "남성의 경우 휴일수가 9일 늘지만 여성의 경우 오히려 2일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건 근로시간 단축방침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측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영 압박을 가져와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양측이 입씨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측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분을 기본금으로 보전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개정법 시행시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수당을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사측은 "법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를 금지토록 하되, 기존임금 수준에서 법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및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송훈석(宋勳錫) 환노위원장은 "양측 입장이 크게 맞서 결국 정부안을 중심으로노사의 각 주장에서 2~3일씩 조정해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3일에는 시행시기에 대해 집중 조율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代案)을 마련, 오는 19,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는 송 위원장과 노측에서 한국노총 김성태,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사측에선 경총 조남홍 부회장, 정부에서는 박길상 노동부차관이 각각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