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시설 건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감독청의 승인후 건축할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고쳐 앞으로 모든 학교시설(연면적 50㎡이하 창고 제외)의 건축시 감독청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유능한 기능인력이 건설산업에 유입되도록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중 예정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했다. 회의에서는 `해군기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진해 해군기지 가운데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 경남 진해시 웅천동, 거제시 장목면, 마산시 구산면의 일부 지역이기지구역에서 해제돼 지역개발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다. 한편 회의에서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재덕(崔在德) 건교차관은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의 원인을 ▲종사자의 안전의식 결여 ▲무궁화호의 전방 주시 태만 ▲교육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해 대구에서 검찰.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주중 신변처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4월 경부고속철 서울-대구 구간 개통후 열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노 대통령이 "범 정부적인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 총리는 "금주중 관계부처 워크숍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