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부와지역주민간 마찰 등 사회적 갈등현안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골자를 담은 `행정조정절차 제도화 방안'을 보고받고 토론을 벌였다. 국조실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들 사이에는 분쟁조정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분쟁 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조실이 구상중인 행정조정절차 제도화 방안은 정부 부처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울 때, 갈등을 부처→국무총리실→청와대순서로 상향 조정해가면서 논의,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금도 각 부처내에 비슷한 절차가 있지만 단편적이어서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며 "행정조정절차를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에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을 예측가능하게 집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정책들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