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비판의 범위를 넘어비방의 목적이 분명한 악의적 보도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 청구와는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최근 청와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불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및 비서실을 겨냥해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악의적으로비방하는 보도가 급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동아일보 7월1일자 `김영완씨 도난채권 거래자 올 3월 청와대 수사민원' ▲조선일보 7월4일자 `내부정보 누설자 2-3명 압축' ▲중앙일보 7월28일자 `신계륜, 박범계 경질 건의' ▲월간중앙 4월호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노무현 인사파일' 등의 기사와 관련,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문화일보 8월6일자 `청와대 선물 베개 특별제작' 기사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명의로 취재기자 2명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