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4일발의된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안에는 현재 민주당 93명, 한나라당 22명 등 1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상태다. 법안은 5년 활동 시한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친일혐의자 선정과 조사, 보고서 작성, 사료 편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내용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 5년 임기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사무국을 둬 친일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찰 등 국가기관과 관련단체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은 특히 반민족행위를 ▲일본 군대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협력한 행위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 ▲일제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 황민화운동에 앞장선 행위 ▲일제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도(道),부(府)의 자문.결의기관 의원, 읍면회의원 또는 학교평의회원으로서 일제에 협력한 행위로 규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민족정기모임 회장인 김희선(金希宣.민주) 의원측은 "법안 제출전까지 여야 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사안과 관련해 당론에 따르겠다며 서명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