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으로 불법체류자들이 합법화되지만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도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한게 많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쉽게 풀어 소개한다. ----------------------------------------------------------------- -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기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화된다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국내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화를 따진다. 먼저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3년 미만자(16만2천여명)는 최장 2년 한도로 합법화된다. 또 3년 이상 4년 미만자(6만5천여명)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을 보장하고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이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 범위내)한다.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9월1일~10월31일까지 두 달간의 신청기간 동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체류신고서, 취업확인서,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합법화 기준, 취업업종, 신청절차는 8월 중순께 발표된다. - 체류기간 4년 이상인 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는. 체류기간 4년 이상인 자가 8월말 이전에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 처벌이 면제되므로 이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허가제 절차에 의해 재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및 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 실시 내용과 그 의미는. 병행 실시의 내용은 (1)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 실시되며 (2)양 제도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은 업종별 인력 부족률,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 등을 감안해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한다. 또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견지해 병행 실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외국 인력의 도입 업종과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 국내 인력수급 상황 등과 연계해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최초 외국인력 총 정원은 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 인력 규모(38만명)를 감안, 30만~40만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가는 어떻게 선정되나. 국가별 불법체류율,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하되 인력송출 인프라, 선발의 공정성, 사후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는 국가와 우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에 의한 송출국가는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적절한 범위로 한정할 예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취업 3년 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국인간에도 생산성, 경력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듯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 고용부담금 설치 여부가 법률심사과정에서 논의됐으나 법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용부담금 설치의 필요성은.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외국 인력을 내국인보다 저임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업종ㆍ직종 선정, 도입 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등)를 엄격히 요구할 계획이다. - 외국인 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가 의무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시 계획은. 현재 한국어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법률 공포 2년 후인 2005년 8월부터 한국어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노동부는 향후 2년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인프라 구축,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의 확대ㆍ개편 등을 통해 TOEFLㆍTOEIC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