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실리추구'와 `자력갱생' 등을 통한 경제발전 지향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작년 여름부터 경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재삼 경제중시의 정부 방침을 각인할 필요에서 헌법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조만간 헌법개정 권한을 지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후,9월께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지난 92년과 98년에 이어 헌법개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헌법개정의 방향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경제'를 강조한 현행 헌법조문에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법적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랫동안 계속된 배급제도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해 `자력갱생'하는 방침도 반영될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헌법개정의 핵심을 `실리추구'에 맞추고 있는 이유는 작년 7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최대의 실리를 얻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발언한데서 비롯됐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북한은 금년 3월 시민들의 물자조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온 암시장과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해 줬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상행위도 원칙적으로 용인했다고신문은 전했다. 또 한 때 주춤을 했던 신의주 행정특구에도 최근들어 주민이동이 이뤄지는 등준비작업이 재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