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의 15일 오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가파르게 대치했다. ◇ 민주당 =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을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투표를 보이콧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대로라면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 등 북한인사들을 불러 고폭실험 시기와 방법, 조성자금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하겠느냐"며 "새 특검법안은 대북송금 전반에 대해 이미 밝힌 사안을 재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을 통해 대북정책을 흠집내고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새 특검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동질성을 해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것은 안건 불성립에 해당한다"며 "고폭실험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새 특검법안은 1차 특검법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나간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거부권 행사외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약속한 게 있는 만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선(金映宣)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핵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수천억원의 현금을 김정일 정권에 퍼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막대한 국민혈세로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명백한 반국가적 이적행위"라며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진상규명만이 북핵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민주당은 이점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이 특검법 표결 때 집단퇴장할 가능성에 대비, 외유중인 의원들을 제외한 전 의원에 대해 본회의 참석을 종용하는 한편 자민련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 149명 중 원내 과반인 140명 정도가 본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표결처리를 자신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청와대측 발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거역하려 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전승현 기자 bingsoo@yna.co.kr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