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고폭실험에 대한 국정원의 국회정보위 보고내용이 정보위원들에 의해 유출된 것과 관련, 국정원이 `비밀 누설자'에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은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정보위에 보고된 북한 핵개발 관련 서류를 상세히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정원 문서유출 여부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 쟁점화가 되고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조사권이없기 때문에 사법적 의미의 조사는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최 대표가 봤다는 서류가 국정원이 배포한 자료인지 경위를 파악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위 회의장에 배포됐던 보고서류는 모두 회수됐지만 최 대표가 서류를봤다면 그것은 회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한 의원이 정보위에 보고된 내용을 포함해 정보위 회의에서 오간 문답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리포트를 보내줘 읽어봤다"고 말해 자신이 직접 국정원 문서를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고폭실험을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기밀이 되느냐. 당연히 국민에게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나를 조사해서 잡아넣을 작정이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 재수정안과 관련,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에서 보안을 요청하며 비공개보고한 국가 2급 비밀을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누설, 한나라당은 그것을 전제로 특검법안을 냈다"며 "한나라당 정보위원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으므로 이번 특검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밀누설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