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표결로 상정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법안 상정을 2-3일 늦출 것을 주장했으나 김기춘(金淇春.한나라) 위원장이 표결을 실시, 찬성 8, 반대 3, 기권 1명으로 상정시켰다. 이날 민주당측은 법사위 소속 6명 가운데 조순형(趙舜衡) 함승희(咸承熙) 최용규(崔龍圭) 의원만 참석했으며, 이들은 법안이 상정되자 퇴장했다. 한나라당측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민주당측의 실력저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