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특별법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과반확보에 실패,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재정통합은 당초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 김태식(金台植) 의원이 불참했으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개혁국민정당 유시민(柳時敏) 의원과 함께 재정통합을 주장한데다 김찬우(金燦于) 의원이 기권의사를밝히자 한나라당측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연기했다. 표결을 시도해도 통합유예법안에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되기때문에 출석의원의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합유예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의 심의거부로 회의자체가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박종웅(朴鍾雄) 복지위원장이 이 법안을 오후 전체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자 여야의원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여졌으며 정회도 두차례나이뤄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건보재정을 통합하더라도 직장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의 이원화가 유지되고 지역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를 위해 재정지출도 구분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통합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도 확보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재정통합을 전제로 건보공단직원 5천여명을 줄였고 전산망 구축을 위해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으며 통합이 불과 닷새밖에 안남았다"면서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