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朴柱宣),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가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양당은 오는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양당 의원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총을 열어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박명환 의원을 뇌물혐의로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나 야당 총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 등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양당 총무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최구식(崔球植)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부결시엔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전체포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