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개혁당 소속 의원 44명이 17일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대철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기간연장에 반대하는 당의견을 전달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정 대표 등을 특검직무수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개혁당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명칭을 '현대상선 등 대북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하고 수사대상에서 대북송금부분은 제외시켰다. 또 북한 관련 사항은 공표치 못하도록 하고 1차 수사연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정 대표는 노 대통령과의 청와대회동에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특검수사기간 연장은 안된다"고 건의했고,노 대통령은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측근들과 정 대표 등의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압력과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더이상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검찰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이해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대표와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문재인 민정수석은 특검의 수사를 더이상 방해하지 말도록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