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올 연말 시한이 끝나는 세금감면이나 비과세항목의 연장시행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올 연말까지 '세금혜택' 확대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나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세금관련 법안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관련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세금감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연급여가 5백만∼1천5백만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소득의 45%에서 50%로,연급여 1천5백만∼3천만원인 근로자의 공제율을 소득의 15%에서 20%로 각각 늘리는 것. 또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2% 초과분으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올 연말 정산분부터 소급해 새 기준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세금감면 시한 연장과 비과세항목 신설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0건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올해로 만료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2005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10%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입한 농·어민의 예금(2천만원 한도,올연말 시한)에 주어지는 이자소득세감면 혜택을 200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200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