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국회의 회계검사권 이관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부 조직을 국회에 배속시켜 국회가 필요로 하는 회계검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1개 국이나 과를 국회에 파견형태로 배속시켜 국회가 필요로 하는 회계검사 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법학자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5명이 국회로 회계검사권을 이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답을 했다"며 "감사원 일부 조직을 국회에 배속시키는 것은 헌법이나 국회법을 고치지 않는 무난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