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군세인 도축세 폐지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자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행자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허태열의원 등 19명과 권기술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9일과 13일 잇따라 도축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도축세는 우리나라만 징수하고 있고 지방세중 비중이 미미한데다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연이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으로 국내 축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사유로 들었다. 이에대해 전국 16개 시.도는 행자부에 반대의견을 냈고 행자부는 법안폐지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통보한 상태다. 행자부와 지자체측은 "도축세는 농가에서 가축을 사들이는 중간상인들이나 축산물 가공업체에 부과되므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폐지한다해도 혜택은 축산농가나 소비자보다 식육업자 등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들은 "도축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와 방제활동 등에 소요될 재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도축세가 필요하며 폐지될 경우 시.군에서 도축장을 관내에 존치시킬 명분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 이전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축세는 지난해 경기 96억원, 경남 54억7천만원, 충북 48억5천만원, 서울 38억9천만원 등 전국적으로 101개 시.군.구에서 488억원이 징수됐으며 지방세 31조5천257억원의 0.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 창녕군의 경우 도축세가 9억원으로 군세의 7%나 되며 김해시도 시세의 2.77%인 25억원이나 되는 등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의 주요재원으로 인식돼 폐지시 해당 시.군 재정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도축세 세율은 도살되는 소.돼지 가액의 1%로,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500㎏ 소 1마리 가격을 400만원으로 볼 때 도축세는 4만원, 100㎏ 돼지는 16만5천원 기준으로 세금은 1천650원이 된다. 한편 전북 장수군의회는 염소, 제주도는 말을 도축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도축세 과세대상을 현재의 소와 돼지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있는 실정이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