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차 활동시한을 앞둔 대북송금특별검사측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긍정검토할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특검이 시한연장을 요청할가능성이 높은데 거부하기 쉽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검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지만, 수사가미진하다며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다면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특히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보현(金保鉉) 국가정보원 3차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후속인사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cbr@yna.co.kr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