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순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단순 자문에서 심의 기능으로 확대된다. 또 개발과 보전에 국한된 기존 업무 외에도 경제.사회.환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곧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이 처리되면 동북아시대위원회,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국정과제 보고팀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물 부족 문제나 대체에너지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주요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에 지속가능발전팀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게돼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다양한 발전과제의 발굴이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장관의 불참으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던 당연직 위원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