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는 다음주부터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소명 또는 상부에 고발할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윤리강령)이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3백20개 각급기관 공무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위반한 공무원은 부방위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고 인사자료에 반영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각 기관은 부방위가 표준으로 정한 윤리강령 외에 추가로 저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도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과 직무 관련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을수 없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