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시 해당 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향후 수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토록 하는 `법률안 비용추계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률안 비용추계.세수추계 세미나'에서 "이 제도는 법안통과시 향후 국가가 부담할 재정규모를 알 수 있고 해당 법률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국가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8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의원발의 예산부수 법률안 684건가운데 실제로 국회법에 따라 예산명세서가 첨부된 법률안수는 61건에 그쳐 제출비율이 8.9%에 불과하고, 제출된 예산명세서의 내용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국회는 독자적인 재정모형의 부재로 행정부 경제정책 및 세입 예산안에 대해 통제능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제도 도입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제프리 홀랜드 예산분석국장, 데이비드 와이너 조세분석국장, 크리스티나 사도티 선임분석관 등이 미국의 사례, 쟁점 등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