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던 국세청 선거자금 불법 모금 사건인 `세풍' 재판이 핵심 피고인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기소로 28일 전격 재개되면서 관련 피고인들이 한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석희씨에대한 첫 공판을 열어 `세풍'과 관련된 피고인을 모두 법정에 소환, 그동안 각각 진행되던 사건을 병합.심리키로 했다. 병합 심리를 받게 될 피고인은 이씨를 포함, 한나라당 서상목 전 의원, 이회창전총재의 동성 회성씨, 임채주 전국세청장,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 97년 대선 직전 서로 공모,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98년 10월 임씨를 시작으로 잇따라 기소됐으나 이석희씨의 미국 도피와 대기업 오너들의 증인 불참 등으로 현재 1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세풍'에 직접 연루되진 않았으나 대선을 앞둔 97년 11월 공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3억원을 불법모금한 사건과 관련,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 3명에 대한 공판도 이날 오후 4시1년6개월 여만에 심리를 재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