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1일 기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손세일 전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국회 통상산업위원장을 지내면서 "한전에 석탄을 납품토록 도와주겠다"며 K사 대표 구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