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18일 유신정권때축소됐던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복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순국선열에게도 `순국보상금'을 지급하고 ▲건국공로 훈포상을 보유하고도 현행법상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돼 한번도 연금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증손자녀및 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호주승계인 1인에 한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