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도 불구,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14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이규택 한나라당 원내총무,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년전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안이 미리 알려져야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선거구를 알 수 있고, 후보예정자들도 그에 상응한 선거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민노당 대변인은 "국회의장 등이 행사해야 할 공권력을 이행치 않은데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