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초반전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4 재.보궐선거'와 관련,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관내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11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을 고발하고 9건은 경고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제공, 연설회 관련, 집회모임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충남도 선관위는 11일 선거사무소를 열면서 불법 초청장을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아산시 제1선거구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자신의 직함, 성명 등이 게재된 인사장을 선거구에 발송한 부여군 남면 선거구 C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인력을 총 동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적발되는 위법 사례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