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여야 총무 및 국회법사위 양당 간사 연석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회담에서 수사대상 축소 문제를 비롯, 수사기간 단축 여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여부, 법안 명칭 등에 대한 재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가커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빨라야 내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와 함승희(咸承熙) 간사는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수가기간을 최장 100일로 단축하는 한편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하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특검법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표현을 빼달라는 민주당측 요청에 "명칭은 특검의 성격과 수사범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논의키로 했던 사안도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함승희 간사는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여야가 총장회담 등을 통해 수사기간 단축 등 쟁점사안에 대해 전향적, 긍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와 접촉결과 `특검 활동에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검의 활동이나 수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제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 공포를 결정하기 전에 법개정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여권과 합의를 위해서는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추인을 받아야 했는데, 의총을 소집할 여건이 안돼서 `협의하겠다'고만 밝혔으며 그 와중에 청와대가 특검법 공포를 발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