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40개 부.처.청 공보관 회의에서 `개방형 등록제' 도입과 `브리핑룸제' 신설을 뼈대로 한 기자실 운영방안을 확정함에따라 기존의 취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브리핑룸제 도입과 함께 `행정정보공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과중 공무원 방문취재'를 제한키로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각종 언론관련 매체에 대한 부처별 출입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됨으로써 절제되지 않은 보도가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게 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자실 개편 방안은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 ▲브리핑룸제신설 ▲일과시간중 공무원 취재 원칙적 금지 ▲행정정보 공개강화 등이다. 개방형 등록제에 대해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인터넷 발전 등 언론환경 변화에 부응해 국정정보를 취재하려는 언론에 균등한 취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신문.방송.기자협회 등록 언론사외에도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에 등록한 언론사의 부처출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부처출입을 희망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국익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한 부처와 현행 기자실간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유예) 제도 등이 사라지면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함량미달 또는 사이비 언론사들이 협회가입 등 요건을 갖춰 정부부처에 출입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브리핑룸제의 경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나서 주요현안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자칫 일방통행식 홍보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일과시간중 공무원에 대한 방문 취재를 원칙적으로 금지, 브리핑외의 취재원 접근이 극히 제한됨으로써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취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선행조치로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나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시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취재원 실명 공개 ▲기자접촉 보고서 작성 등 방안 등은 이날 안건에서 제외돼 사실상 "없었던 일"로 됐고, 가판신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조 처장은 기자접촉 보고 여부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단서를 달았다. 이에따라 공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언론접촉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선 일부 공보관이 가판 구독의 필요성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 매체의 부처출입 허용 등 외형상 모든 언론매체의 부처 출입과 취재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취재관행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중 중앙청사는 국정홍보처, 과천청사는 재경부, 대전청사는 관세청,독립청사는 해당부처가 주도해 개방형 등록제 및 브리핑룸제 도입과 관련한 추진팀을 구성, 세부 운영방안을 정할 예정이어서 오는 6월께 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