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26일 "부패.비리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고발대상자의 소명기회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부방위의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타 기관의 기존 사정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패방지위가 `피고발자에 대한 소명권' 확보 차원에서 피고발자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부패방지법은 부패 고발내용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돼 있어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발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마저 있다"면서 "부방위가 조사권을 갖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법무부, 행자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반부패 정책을 종합,정리해 부방위가 체계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권고하거나 시행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려는 추세는 반부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이들 기구의 적합성, 효율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협의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전담기구 설치 ▲비리고발 대상을 현 정무직에서 1급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 ▲필요시 특별검사에 수사의뢰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