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재정의 기획.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재정기획국을 `재정기획실'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획예산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예산처의 `정부개혁실'은 `재정개혁국'으로 개편돼 종전의 행정개혁 관련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재정개혁과 공기업 관리 업무의 비중은 강화된다. 각의는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부과절차와 관련, 전년도 매출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3만원,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이면 1일 과징금은 33만원 등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