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난민구호기금'이 지난해 11월 북한에 살던 일본인 처 등 20여명을 일본으로 납치해갔다고 북한이 주장했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담화를 발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난민구호기금' 회원들이 조-중 국경지역에 잠입해 우리나라에서 살던 일본인처와 조선인귀국자 20여명을 비밀리에 일본으로 빼돌린 사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난민구호기금'의 책임자란 자는우리 나라에서 살던 일본인 처와 조선인 귀국자 등을 유괴하여 일본과 제3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행위를 감행하던 중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 구속됐다가 강제추방됐다고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유괴 납치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공화국법률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북한난민구호기금 가토 히로시(加藤博.57) 사무국장은 중국 공안당국에 억류됐다 일주일만에 강제 추방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범죄적 사실을 밝히고 고소해야 할 책임감에서 출발하여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유괴 납치 사건과관련한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관계 당국에 사건의 진상을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적대시해 왔으며 특히 식민지통치기간에 840여만의 조선인 청장년들을 강제 연행하여 침략전쟁과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고 20여만의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괴납치해간 범죄적 사실은 이미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강진욱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