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정.관.재계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두 주체인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지검 특별수사부의 수사기능이 통합된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가 검찰에 설치된다. 고검장급을 수장으로 하는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 신설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를 확대 개편해 특별검사에 준할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가 신설된다. 고검장급을 수장으로 1명의 차장과 2개 부서로 구성되는 이 기구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장급 중견검사가 집중 투입된다. 주요 수사대상은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비리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공적자금 비리 등이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이 기구 수장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 법무행정 전문화 추진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국가소송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들에게는 '2년간 해외에서 유학한 뒤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기근무를 유도,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를 채용해 이같은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정 및 출입국관리 등의 분야는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특채해 전문화를 꾀하기로 했다. ◆ 검찰 및 법무부 관계 재정립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검찰지휘권 및 인사권으로, 검찰은 수사권으로 서로를 견제키로 했다. 검사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는 6월까지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인사위원회'와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전환키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거나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또 항고심사위원회나 검찰수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검찰업무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늘려 검찰 수사를 견제토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