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지난 98년 이중국적 상태에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000년 6월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진 장관의 아들 상국(25)씨는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 이중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대학에 다니던 중 20세가 되던 지난 98년이중국적자 병역면제를 규정한 병역법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 64조는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국씨는 그러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해오다 국적법 제21조 `이중국적자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뒤 2년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 2000년 6월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정통부측은 "만일 진 장관측이 이같은 국적법 규정을 알고도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인 `한국 국적 포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적법 21조는 97년 신설돼 98년 6월 시행됐기 때문에 진 장관측이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측은 "미국 국적의 상국씨가 여전히 호적에 등재돼 있는 것은 국적법에 의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이후 국적상실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호적 말소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즉 상국씨는 병역이 면제 된 뒤 한국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정통부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자식을 한국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한국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노력했으나 결국 적응하지 못해 본인의사(미국 유학)를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로써 진 장관의 아들의 국적과 관련한 병역기피 의혹은 적법 적차에 따라 병역면제 및 한국 국적 상실 등이 밝혀짐에 따라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통부가 전날 상국씨가 미국국적 소유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날 다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한 행태를 보인 것은 `우선 의혹을 벗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자세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