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41
수정2006.04.03 11:42
청와대는 4일 진대제(陳大濟) 신임 정보통신장관의 아들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에서 장남 상국씨가 미국 국적에 의해 98년 3월 병역면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인사회의때 논의했으나 이것이 결정적인 흠이 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명의의 자료에서 "예컨대 법무장관의 경우 더욱 엄격한 검증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비해 정통부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외국인의 영입까지 논의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유능한 인사의 영입을 위해 검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자료는 또 "진 장관은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권위자인 동시에 경영능력이 뛰어난 최고경영자를 영입하는 차원에서 발탁한 것"이라고 밝히고 "진상국씨는 진장관이 미국유학중 미국에서 출생해 정상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며 원정 출산 등편법이 사용된 바 없을뿐 아니라 병역연령 당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을했기 때문에 면제된 것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면제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