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간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31일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납세자연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연맹측은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교통분담금 환급액수는 1천257억원(3천300만건)이지만 이날 현재 426억원(1천420만건)을 찾아가는데 그쳐 831억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지방세 환급시효 5년에 비해 교통분담금 환급시효는 1년이고 개별통지를 안했다는 점, 홍보부족 등 공단의 책임으로 환급 받지못한 사람이 많은점 등을 이유로 지난 1월1일부터 환급기간 4년 연장을 주장해왔으며 지난달 23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23명이 연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